NOTICE

뒤로가기
제목

[필독]리셀(resell)거래로 인한 교환 및 환불 관련안내

작성자 HIRO(ip:)

작성일 2022-11-04

조회 3333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최근 리셀(resell)로 인한 고객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내용에 대한 환불 및 교환 규정 안내드립니다.



공식판매처가 아닌 리셀(resell)로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처리는 

전자상거래법상 반드시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주므로, 

반드시 최초 주문자가 연락을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 2항



부득이하게 양도자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라도 주문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교환이나 환불 불가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